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인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전 대구지검 서부지청 범죄피해자센터 이사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 여성을 껴안는 등 추행하고 전화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은 지난해 검찰에 A 씨를 고발했고 A씨는 지난해 12월 이사장직을 자진 사퇴했다. 앞서 지역 시민단체에서 A씨의 추행 의혹과 관련해 이사장 해임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