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은 화물승강기만’ 아파트는? 라이더유니온 명단 공개

입력 2021-01-28 17:02 수정 2021-01-28 17:36
라이더유니온 제공

배달 노동자들이 화물 엘리베이터만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혐오이자 공적 낙인’이라며 해당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할 계획이다.

배달 종사자 노조인 라이더유니온은 28일 이런 내용으로 진정인을 모집함과 동시에 증거 사진과 영상 등 제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진정 대상은 ▲냄새난다면 화물용 엘리베이터 태우는 아파트 ▲비, 눈이 오는 날에도 지하주차장에 보내는 아파트 ▲배달오토바이만 출입을 금지하는 아파트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아파트 등이다.

이들은 음식 냄새가 남는다며 배달원만 일반 승강기 사용을 금지한 조치가 “헌법이 금지한 차별과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의 구체적 사례이며 배달 직종에 대한 명백한 혐오”라고 강조했다.

라이더유니온 제공

그러면서 “배달원은 화물이 아닌 사람이자, 노동을 통해 삶을 꾸려나가는 당당한 사회의 일원”이라며 “분리 자체가 불평등하다”고 말했다.

또 “음식 냄새는 입주민에게 사소한 불편함일 수 있지만 이를 이유로 배달노동자에게 화물용 승강기만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열등함의 공적 낙인”이라며 “입주민이 직접 로비로 음식을 받는 것으로 수령방식을 통일하는 등 자체적인 합의와 수고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이더유니온은 이날까지 받은 제보를 바탕으로 입주민 승강기 이용을 금지하는 아파트 명단도 공개했다. 라이더유니온 측은 “서초4동 아크로비스타아파트, 당산1동 리앤나빌리지, 목동 하이패리온, 한남동 나인원한남아파트, 아크로포레스트아파트가 배달기사들에게 화물승강기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