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22년 만에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부장판사 박석근)는 범인이라는 누명을 썼던 ‘삼례 3인조’와 가족이 국가 및 당시 수사 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누명을 쓴 3명의 피해자에게 국가가 각 3억2000만~4억7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함께 소송을 낸 가족에게도 1인당 1000만~1억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국가가 이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총 15억6000여만원이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 검사였던 최모 변호사의 책임도 인정해 배상금 중 일부는 최 변호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최 변호사는 이들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99년 전북 삼례읍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나는 과정에서 주인인 유모 할머니가 숨진 해당 사건에서 경찰은 지적 장애가 있는 최대열씨(당시 20세) 등 3명을 범인으로 체포했다. 당시 이들을 기소한 최 변호사는 부산지검이 검거한 다른 용의자 3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최씨 등은 징역 3~6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2016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부산지검이 검거했던 용의자 3명 중 1명이 진범임을 양심선언하기도 했다.
사건을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는 “대한민국과 당시 검사의 책임이 인정됐다.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킨 국가와 최 변호사가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였으면 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다시는 우리처럼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