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드기·분변 뒤범벅…비닐집서 고양이 키워 팔다 덜미

입력 2021-01-28 15:36 수정 2021-01-28 15:38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경남 김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고양이를 불법으로 사육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창원지법 김민상 부장판사는 비닐하우스에서 고양이를 사육·판매(동물보호법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7)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월부터 5월까지 경남 김해 대동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고양이를 불법 사육해 한 마리당 15만원에 판매했다.

A씨는 수의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았음에도 고양이들에게 약품을 주사하고, 사료 등 먹이를 제대로 주지 않은 채 길러온 것으로 알려졌다.

비닐하우스 내부 사육시설은 분변 및 오물 등을 제대로 치우지 않은 상태였으며 고양이들은 진드기나 결막염 등의 질병에 걸리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동물생산업을 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이난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