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수신료를 전기료와 병합해 징수하는 기존 절차를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수신료의 전기료 병합징수를 금지하고 KBS이사회의 임기교차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방송법 제64조에 따르면 TV가 있는 집이라면 무조건 텔레비전방송 수신료를 내야 한다. 현재 수신료는 2500원씩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된다. 이 가운데 KBS와 EBS가 각각 2300원, 70원을 가져간다. 나머지는 한국전력공사 위탁수수료로 쓰인다.
허 의원이 낸 개정안은 수신료를 전기료와 분리해 단독 고지·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청자가 ‘수신료 납부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허은아 의원 측은 “KBS는 수신료를 한국전력공사에 위탁, 전기요금에 병합 징수하고 있다. 이에 KBS 운영이 공영성·공익성에 대한 시청자의 평가가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재원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신료 위탁징수 시 다른 징수금과 분리하도록 해 국민의 공영방송 시청에 대한 선택권을 확보하고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KBS는 지난 27일 이사회에서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상정했다. 수신료 인상안은 KBS 이사회가 심의 및 의결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다시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에 따라 마지막 관문인 국회에서 여야 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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