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위기’ 최강욱 “제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나”

입력 2021-01-28 12:15 수정 2021-01-28 12:22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28일 “스스로를 찬찬히 돌아보겠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담한 눈이 내리는 날, 불편한 소식을 전해드려 너무도 송구하다”며 “그간 제가 법률가로 살아오며 지녔던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던 모양”이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검사는 인턴이든 체험활동이든 아예 한 적이 없는데도 확인서를 적어주어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데, 판사는 사무실에서의 활동 사실을 인정하고도 유죄로 판단했다”면서 “갈 길이 멀다는 걸 다시 절감한다”고 했다. 이어 “지치지 않고 꺾이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최 대표가 하루 만에 태도를 바꿨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 대표는 전날 최후진술서를 공개하며 재판 결과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한편 최 대표는 전날 검찰의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에 따른 기소로 3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조 전 장관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으로 이날 1심 선고를 받았으며, 인턴증명서 발급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받게 된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