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2차 재난기본소득’을 오는 2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온라인의 경우 신청 후 사용 승인까지 1~2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1일 신청자는 이르면 2일부터 재난기본소득 사용이 가능해진다.
오프라인 현장 신청은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감안해 3월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재명 도지사는 28일 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세부 지급방법 안내’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과 경제 등 현재의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3차 대유행의 저점에 도달한 지금, 설 명절 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한 일각의 방역 우려를 존중해 지급 시점을 신중하게 검토했다. 열흘 동안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지금이 3차 대유행의 저점에 해당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판단”이라며 “수개월 내 4차 대유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금보다 감염병 확산세가 약화된 시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다린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경제 상황을 봐도 지금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적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방역 위험 증가 우려에 대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방역에 협조적인 우리 국민께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이유로 1인당 10만원을 쓰기 위해 수칙을 위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급 과정에서 방역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도 꼼꼼히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2차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도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신청, 현장 수령,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등 3가지 방법으로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은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신청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2개 신용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1차 때와는 달리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도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된다.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4주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도민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신청 가능하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고, 3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는 주 중에도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장 수령 방식으로도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3월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를 통해 재난기본소득 수령이 가능하다.
주중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주중에 신청이 어려운 직장인을 배려해 3월 1일부터 3월 27일까지 4주 동안은 토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청을 받도록 했다.
다만, 이번 2차 재난기본소득은 현장의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자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한 주간을 구분해 운영하고 방역과 환기, 안전거리 유지 등 현장 방역조치를 철저하게 할 방침이다.
첫 주인 3월 1일부터 3월 6일까지는 1959년까지 출생한 도민, 둘째 주인 3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는 1960년생부터 1969년생까지, 셋째 주인 3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는 1970년생부터 1979년생까지, 넷째 주인 3월 22일부터 3월 27일까지는 1980년 이후 출생한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온라인과 같은 방식으로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한다.
3월 1일부터 3월 27일까지 4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방문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이 제한되며 토요일에는 미신청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3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또 온라인 신청 및 현장 방문 수령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기초생계급여 수령자 등을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한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온라인과 현장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며, 최대 6월 30일을 넘길 수 없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환수된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