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 제주도 장애인단체 회장 집행유예

입력 2021-01-28 11:30

자신이 임원으로 있는 단체의 공금을 횡령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 담당자에게 입금을 강요한 제주의 한 장애인 단체 회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제주지역 사단법인 농아인협회 협회장직을 맡고 있던 지난 2019년 3월 26일 협회 운영 자금을 관리해오던 통장에서 80만원을 송금받는 등 같은 해 9월까지 총 5회에 걸쳐 1350만원을 개인 통장으로 이체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입금을 거부하는 회계 담당 직원에게 퇴근 후 수 차례 영상전화를 걸어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A씨는 자신이 연맹장으로 있던 또 다른 제주지역 장애인 체육단체의 자금 350만원을 횡령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을 모두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