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개학 연기 없이 오는 3월에 정상적으로 새 학기를 시작한다. 초·중·고·특수학교는 매년 190일 이상, 유치원은 매년 180일 이상으로 돼 있는 법정 수업일수도 준수하기로 했다. 유아와 초등학교 1~2학년은 2단계까지 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특수학교와 소규모 학교는 2.5단계까지 밀집도 적용 여부를 자율 결정한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연기 없이 오는 11월 18일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방역이 가능한 수준에서 등교수업을 최대한 늘리는 방안을 담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원격수업 내실화, 학습격차·돌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 일상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1학년도 학사일정은 개학연기 없이 3월에 정상 시작하고 법정 기준수업일수를 준수한다. 수능도 코로나19로 인한 연기 없이 11월 셋째 주 목요일(11월 18일) 실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계한 밀집도 원칙 범위 내에서 지역 및 학교별로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으며, 밀집도 변경에 따른 각종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 학교와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등교수업일을 확보하되 유아와 초등 1~2학년은 2단계까지 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 가능하고 특수학교(급), 소규모학교 등은 2.5단계까지 밀집도 적용여부를 자율 결정한다.
이를 위해 방역·생활지도 인력 5만 명을 배치하고, 학생 수 30명 이상 초등 1~3학년 과밀학급에 한시적으로 추가 인력을 지원 하여 학교 방역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또한 식사 시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고려하여 급식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급식 관리를 강화하고, 학생 영양관리를 위해 가정에서 원격수업을 듣는 학생도 희망하면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1년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지침(가이드라인)(안)’도 함께 배포했다. 원격수업 병행 시에 출결 관리, 평가 및 기록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종 출결확인 가능기간을 기존 7일에서 3일로 조정했다. 학생 수행동영상 평가가능 교과(군) 확대, 학생부 기재 시 활용 가능한 교육활동 자료의 범위도 확대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