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를 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인턴확인서에는 조 전 장관 아들이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16시간 인턴 업무를 수행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정 판사는 “9개월 동안 16시간을 근무했다면 1회 평균 12분 정도의 인턴 활동을 했다는 것으로 어느 곳에서든 12분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또 법무법인 직원들이 정기 인턴을 본 적 없다고 진술하는 등을 근거로 조 전 장관 아들이 성실히 일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재판 결과가 대법원까지 이어진다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다.
최 대표는 즉시 항소할 계획이다. 그는 판결 이후 취재진에게 “재판부의 인식과 판단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재판부가 사용하는 용어 자체부터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포한 사실관계에 현혹되고 있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결과로 말씀드리지 못해 송구하다”며 “앞으로도 진실을 밝히고 검찰의 폭주를 견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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