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놀던 20대들이 집에 둔 현금이 없어졌다고 착각해 신고했다가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28일 경찰은 전날 밤 12시47분쯤 “집에 있던 돈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고 서울 서대문구의 한 원룸으로 출동했다. 이곳에는 20대 남녀 6명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들은 경찰에 신고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찾아보니 돈이 있다”며 신고를 취소했으나, 확인차 현장에 방문한 경찰관들에게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국 국적의 남성 3명과 러시아 등 외국 국적 여성 3명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담당 구청에 통보했다. 구청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을 어긴 이들에게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수련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