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날 오전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일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경력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해 1월 23일 기소됐다.
최 대표는 재판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기에 확인서를 발급해줬을 뿐 허위가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앞서 조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이들 부부 딸의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봤지만 아들의 입시 비리 관련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전 장관 부부도 현재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목표 지상주의를 조장했다”며 최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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