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28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해 1월 23일 기소됐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최 대표는 재판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해 확인서를 써줬을 뿐 허위가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목표 지상주의를 조장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가짜 스펙을 작성한 것은 다른 지원자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허위 문서를 제공해 학교에 제출토록 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최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조 전 장관 일가족을 수사하는 데 있어 추가로 흠집내기가 필요했던 것”이라며 “검찰의 선별적,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 측 변호인도 최종변론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배제한 채 기소한 점 등을 들어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기소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최 대표는 지난해 4·15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당선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최 대표는 4·15 총선 선거 기간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아울러 지난해 4월 ‘검언 유착’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26일 추가 기소됐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