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용구 부실수사 의혹’ 서초경찰서 압수수색

입력 2021-01-27 18:18
이용구 법무부 차관. 뉴시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7일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폭행 사건 당시 담당 경찰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이를 덮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서초경찰서는 이 차관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이날 “법무부 차관 등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초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사와 수사관 등 10명을 투입한 검찰은 형사과 등에서 이 차관과 관련한 당시 조사 자료와 보고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사건을 내사 종결한 경찰관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 차관에 대한 경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변호사 신분이었던 이 차관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난동을 부렸다. 경찰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의사를 고려해 이 차관에게 단순 폭행죄를 적용하고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했다. 하지만 경찰이 이 차관에게 운전 중인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하면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부적절한 처리라는 논란이 일었다.

한 시민단체는 대검찰청에 이 차관을 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대검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되자 “혐의를 입증할 영상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었다. 하지만 최근 택시기사가 사건 다음 날 블랙박스 영상을 담당 경찰관에게 보여줬지만 “못 본 걸로 하겠다”며 수사의 핵심 증거를 일부러 누락한 정황이 드러난 상태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이 차관 조사 과정 전반을 재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택시기사가 보여준 블랙박스 영상 촬영본을 본 A경사가 자체 판단으로 블랙박스 등 증거를 누락한 것인지, 경찰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이 핵심 규명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A경사 등 서초서 직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택시기사로부터 블랙박스 업체를 찾아가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이를 수사관에게 보여줬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블랙박스 업체관계자도 최근 조사에서 택시기사가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이와 관련해 담당 경찰관과 통화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