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왕자를 낳은 조선시대 후궁’으로 비유한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역대급 망언”이라며 조 의원의 사퇴까지 요구했다. 이를 조 의원이 다시 받아치면서 여야 공방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고 의원을 겨냥해 적었다. 조 의원 발언은 지난해 총선 직전 당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고 의원이 당선되면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준다고 내걸었던 공약을 “금권선거”라고 지적하면서 나왔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문재인정부가 아끼고 사랑한다는 고 의원이 총선에서 경합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향해 ‘(서울) 광진을 주민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했다’고 조롱했다”며 “천박하기 짝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7일 즉각 조 의원의 ‘후궁 발언’이 성희롱이라고 비판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여성 국회의원을 ‘조선 시대 후궁’에 비유하며 역대급 성희롱성 막말을 했다”며 “도를 넘는 극언이자 희대에 남을 망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민 김남국 이재정 등 민주당 의원 41명은 기자회견에서 조 의원 사퇴를 촉구하면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전용기 의원은 “할 말, 안 할 말을 가릴 수 있는 분별력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며 “지금이라도 반성한다면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말했다. 신현영 의원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막말에 어떤 입장인지,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재발 방지책은 무엇인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에 물러서지 않았다. 조 의원은 이날 “인신공격과 막말을 비판했더니 민주당이 말꼬리를 잡고 왜곡해 저질공세를 하고 있다”며 “어설픈 ‘성희롱호소인 행세’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피해자에 대한 가해란 점을 잊지 말라”고 반박했다. 이어 “달을 가리켰더니 손가락을 비난하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4·15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의원은 이날 1심에서 당선 무효 위기를 넘겼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불구속 기소된 조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 당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