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보도 무고’ 정봉주 전 의원,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21-01-27 16:24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보도한 기자들을 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7일 무고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의원은 2018년 인터넷언론 프레시안이 자신의 기자 지망생 성추행 의혹을 보도하자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 부인했다. 해당 보도를 한 프레시안 기자들을 고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추행 장소로 지목된 호텔에서 사용된 카드결제 내역이 확인되자 고소를 취하했다. 정 전 의원은 당시 검찰에 출석하면서 “쟁점 부분에 대한 사실이 밝혀져 취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의도적으로 해당 보도가 조작된 것처럼 발언하는 등 기자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명예훼손 및 무고 등 혐의로 정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항소하고 “정 전 의원이 피해자를 만났음에도 기자회견에서 세 차례에 걸쳐 만나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전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추행한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상황을 모면하려 하다가 기명 카드결제 내역이 나오자 입장을 바꿨다는 것”이라며 “피고인의 의사가 이처럼 진행됐다고 판단할 자료가 부족하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 따라 이러한 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사건 당일 본인의 행적을 확인하고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등 범죄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 전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1심과 2심 재판부가 마음과 귀를 열고 진정성 있게 저희들의 주장을 들으려 노력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계 복귀를 묻는 질문에는 “재판 와중에 열린민주당에서 경선 참여를 부탁하는 연락이 왔었다”며 “당원들이 요청하면 그 어떤 요구도 피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