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전철 등 공공장소에서 노인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중학생들에게 경찰이 노인학대죄를 적용한다.
당초 적용된 폭행죄보다 노인학대죄가 형량이 무겁지만, 이들 모두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 입건이 아닌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의정부경찰서는 중학생 A군(13)과 B군(13)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 행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군 등은 모두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입건은 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보호 처분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나뉘는데, 적용 법 조항이 달라진 만큼 처분의 강도도 높아질 수 있다.
지난 21일부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는 의정부경전철과 지하철 등에서 중학생들이 노인을 폭행하거나 노약자석에서 시비가 붙은 장면이 촬영된 영상이 돌아 논란이 됐다.
해당 영상은 이달 중순 학생들이 직접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또래에게 영상이 퍼지던 중 한 학생이 제보를 위해 개인 SNS에 올려 공론화된 바 있다.
영상에서 남자 중학생이 의정부경전철에서 여성 노인의 어깨를 밀치고 목을 졸라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등의 모습이 담겼다. 두 사람은 서로 심한 욕설을 주고받기도 했다.
또 다른 영상에선 지하철 노약자석에 남자 중학생이 다리를 꼬고 앉아있다가 남성 노인과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하다가 훈계를 듣는 장면 등이 찍혔다.
A군과 B군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노인들이 먼저 시비를 걸어와 그랬다”고 주장했다.
경전철 영상 속 피해자인 70대 여성 C씨는 경찰에 처벌 의사를 전했으며, 지하철 영상 속 남성 노인은 아직 누구인지 파악이 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학대 사건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어서 피해자 조사 없이도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