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베 공무원 자격 상실…공직수행 자격 없다”

입력 2021-01-27 14:53 수정 2021-01-27 15:06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성희롱과 장애인 비하 글을 올린 7급 공무원 합격자가 자격상실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특정한 성을 대상화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조롱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명백한 폭력이며 실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합격자가 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한 사실을 알렸다. 경기도는 전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당 합격자의 임용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했다.

이 지사는 “해당 후보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대면조사와 인사위에 참석해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쳤다. 임용후보자 자격상실과 별개로 성 관련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은 공무로서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만큼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 책임을 진다. 이 엄중한 책임을 보상하기 위해 신분보장에 연금으로 노후보장까지 하는 것”이라며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태도와 자질은커녕 오히려 시민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행위를 자랑해 온 이가 공직수행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베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7급 공무원시험에 합격했다. 임용을 막아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어떤 사람이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에 공무원 합격 인증 사진을 올렸다”며 “이 사람은 과거 길거리에서 여성과 장애인을 몰래 촬영하고 나서 조롱하는 글을 커뮤니티에 수시로 올린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고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임용후보자가 품위손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