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재산 누락’ 벌금 80만원…당선무효형 피해

입력 2021-01-27 14:15 수정 2021-01-27 14:54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27일 오후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수진(49)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25년간 언론사에 재직하며 사회부, 정치부에서 근무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공직자 재산등록과 신고에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재산보유 현황과 신고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재산보유 현황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재산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로서 유권자에게 배포되는 자료에는 재산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국회의원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지난해 9월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조 의원은 총선 당시 재산을 신고하면서 사인 간 채권 5억원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의원이 일부 재산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에 제출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조 의원 측은 고의로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게 아니며 작성 요령을 몰라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해 왔다.

앞서 검찰은 조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선거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취소된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