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위반한 홀덤펍(일반음식점) 1곳을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구시는 전날 북구 공무원 및 강북서 경찰과 함께 점검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정 넘어 업소 내에 종업원 등 3명이 모여 있던 홀덤펍을 적발했다. 홀덤펍은 술을 마시며 카드게임을 하는 업소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 대구에서도 집합이 금지됐다.
적발된 업소는 그동안 민원신고가 여러 번 있었던 곳으로 북구는 해당업소를 사법기관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 할 예정이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집합금지 기간이 길어지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직면한 상황을 이해하지만 아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다”며 “방역 수칙을 성실히 지키고 있는 다른 자영업자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점검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