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성폭행 이재록, 항소심도 12.8억 배상 판결

입력 2021-01-27 13:54 수정 2021-01-27 14:17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 뉴시스

자신을 따르는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2심에서도 피해자들에게 총 12억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34부(부장판사 장석조)는 27일 피해자 7명이 이 목사와 만민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이 목사와 만민교회가 공동으로 피해자 4명에게 2억원씩, 다른 피해자 3명에게 1억6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만민교회의 다른 목사 이모씨는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책임이 인정돼 1000만원 배상 판결을,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무단 유포한 신도 A씨는 2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만민교회 신도 9명을 수십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는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16년을 확정받았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