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집합금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채 마을 주민들과 화투판을 벌인 충북 제천시의원이 공개 사과했다.
제천시의회 이성진(제천 가·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사과문을 통해 “불미스러운 문제로 시민에게 실망을 끼친 점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의원은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여야하는 공인이 엄중한 시기에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 한 채 처신한 부적절한 행동을 깊이 통감한다”며 “어떠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시민 여러분께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방역수칙을 지키지 못한 행동은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어떤 질책도 엄중하고 무겁게 받아 들이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인적 행동이 시의회 전체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번 일을 자정의 거울로 삼아 민의의 대변자로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제천경찰서는 전날 이 의원 등 제천시 송학면 주민 8명을 도박 또는 도박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마을 이장 집에 모여 고스톱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는 8명의 인원이 있었으나 실제 도박에 참여한 인원은 4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신고로 도박 현장을 적발한 경찰은 이들을 도박과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제천=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