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강요미수’ 재판장, 선고 못하고 교체될 듯

입력 2021-01-27 11:28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을 심리한 박진환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가 1심 선고를 하지 못한 채 교체될 전망이다.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를 기준으로 근무연한인 3년을 다 채웠기 때문이다. 박 부장판사는 1심 구속기간인 6개월에 가깝도록 이 전 기자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2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전날 오후 이 사건의 피고인인 이 전 기자와 백모 기자 측에 “오는 2월 17일로 공판기일을 변경하겠다”고 통지했다.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강모 채널A 기자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강 기자는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의 작성자다. 이 전 기자 측이 이 보고서의 증거 채택을 거부하면서 강 기자의 증인신문이 필수적인 상황이었다.

문제는 변경된 공판 날짜였다. 법원은 오는 2월 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의 정기인사를 발표하고 22일 기준으로 인사이동을 단행한다. 2018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한 박 부장판사는 근무연수 3년을 채워 이번 정기인사 대상자다. 통상 서울중앙지법에서 2~3년을 근무하면 전보하는 게 원칙이고, 3년을 넘겨 근무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박 부장판사는 인사이동 직전인 2월 17일로 재판을 미뤘다. 이날 예정된 증인신문이 이뤄지더라도 1심 선고가 사실상 불가능해 진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실상 선고를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장판사는 다음 공판을 이 전 기자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2월 4일 이후로 연기하면서도 보석 결정을 내리진 않았다. 이 전 기자 측은 지난해 10월 보석을 신청했지만 박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2차례 연장하고 1심 구속기간 6개월을 다 채웠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남은 구속기간 내 선고를 못하게 됐고, 다음 공판날짜인 2월 17일도 구속기간 만료 이후”라며 “공판기일변경과 함께 보석결정을 했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