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맥도날드에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를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납품업체 임직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쇠고기 패티 납품업체 경영이사 송모씨와 공장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품질관리 팀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고,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해당 업체는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송씨 등은 장출혈성대장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간이키트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쇠고기 패티 63t을 회수·폐기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가독소(Shiga toxin) 유전자가 검출된 패티를 한국맥도날드에 납품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시가독소 유전자가 검출된 경우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시가독소 유전자 검출로 장출혈성대장균 오염을 확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업체에서 생산한 패티가 오염될 우려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판매했고 회수 및 폐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실제 제조된 패티를 섭취한 어린이들에게서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 발병했고, 일부는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 피고인들은 (관련) 검사 결과를 삭제하게 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씨에게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일부 증거가 인정되지 않은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일부 증거는 영장에 기재된 압수 물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피해 아동 측 변호사는 선고된 형량에 대해 아쉬움을 피력했다. 변호사는 “아이들이 응급실에 가고 죽을 뻔한 상황을 맞았는데도 집행유예가 나왔다”고 비판했다. 다만 “(상대방이) 재판하는 동안 미국 규정을 들고 와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증명이 안됐다는 등 여러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가 (해당 변명을) 배척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패티가 덜 익은 맥도날드의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소비자들의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맥도날드 햄버거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송씨 등 해당 패티 납품업체 관계자들만 재판에 넘겼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