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관련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복구한 업체 관계자가 26일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 조사를 받았다.
블랙박스 복구업체 관계자 A씨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 약 1시간 30분간 경찰 조사관들을 만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A씨는 전날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에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검찰과 경찰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복구하는 과정과 택시기사가 영상을 입수한 사정 등에 관해 똑같이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폭행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지난해 11월 7일 택시기사가 찾아와 ‘경찰서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하지 못했다’며 영상 복구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A씨는 영상을 복원한 뒤 기사에게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하도록 했고, 택시에 블랙박스를 원래대로 설치했다고 한다.
이후 이틀 뒤인 9일 서울 서초경찰서 경찰관이 A씨에게 전화를 걸어와 영상에 관해 질문했다. A씨는 “택시 기사가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해 가져갔다”고 답했다.
이에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는데, 약 1시간 뒤 다시 전화해 ‘택시기사는 (블랙박스) 내용이 없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이냐’고 물었다. A씨는 ‘택시기사의 휴대전화를 확인해보라’ 말했고 이것이 사건 당시 경찰과의 마지막 연락이었다고 한다. 2차례 통화한 경찰관은 동일 인물이었다고 A씨는 밝혔다.
다만 그는 약 두 달 전 사건이라 영상의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영상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앞서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았다. 담당 수사관이 사건 순간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으나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차관은 사건 당시 경찰 고위층과 연락한 적이 없다고 밝힌 상태다. 국가수사본부는 해당 의혹에 관해 진상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