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찰기자단, 국민 알권리 부합하지 않는 점 있다면 개선돼야”

입력 2021-01-26 16:06 수정 2021-01-26 16:27

청와대가 검찰 기자단 해체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검찰 기자단 운영 관련 국민 알권리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센터장은 26일 국민청원 답변에서 “청원인께서 언급하신 검찰기자단 폐쇄성은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센터장은 3명 이상 기자로 구성된 팀이 6개월 이상 법조기사를 보도해야하고, 기존 기자단 3분의2 출석 및 출석사 3분의2 찬성이 있어야한다는 기자단 가입 요건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기자단 자체 운영과 별개로 출입증 발급 및 보도자료 배포 등 기존 관행을 살펴보고, 브리핑 공개 등 정부부처 차원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기자단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검찰 입장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청원인 주장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를 줄일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며 “해당 규정이 본 취지대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26일 올라온 청원은 검찰 기자단을 ‘병폐의 고리’라고 지적하며 해체를 요구했다. 34만3622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