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조주빈측 “징역 40년, 너무 무거워 형평 잃었다”

입력 2021-01-26 15:49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뉴시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측이 1심의 징역 40년에 대해 ‘형평성을 잃은 과도한 형량’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주장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26일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권순열 송민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징역 40년형은 살인이나 다른 강력범죄와 비교해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형평성을 잃었다”며 “항소심에서 다시 살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서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서 판매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성 착취물 제작, 유포를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조주빈 측 변호사는 또 “원심 판결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들이 나열돼 있는데도 이 같은 조건들이 고려되지 않았다”면서 “유기징역의 최대 상한이 45년인데 별건으로 기소된 사건이 아직 1심 진행 중인 점을 비춰볼 때 사실상 최대한의 형이 선고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범죄단체 조직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1심에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박사방 조직은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범죄조직”이라며 “장기간 수형 생활을 거쳐 석방돼도 교정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조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9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조씨가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며 다음 달 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