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병’ 논란 맥도날드…결국 불량패티 납품업자만 집유

입력 2021-01-26 15:19 수정 2021-01-26 16:47
맥도날드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를 한국맥도날드에 대량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품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쇠고기 패티 납품업체 M사 경영이사 송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 공장장과 품질관리 팀장에게도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M사에는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송씨 등은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여부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쇠고기 패티 63t을 유통한 혐의와 독소 성분인 시가 독소(Shiga toxin)유전자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 2160t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소비자들은 패티가 덜 익은 맥도날드의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에 걸렸다며 한국맥도날드를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2018년 2월 맥도날드 햄버거와 피해자들의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며 M사 관계자들만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종료했다.

김유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