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주고 사들인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되팔아 차익을 남긴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업무방해 및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을, B씨(38)에게는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수원 한 카페에서 다자녀 세대주인 여성 B씨에게 1300만원을 주고 청약통장과 관련 서류를 건네받았다. A씨는 다음 달 중순쯤 이 통장으로 인천의 한 아파트 분양을 신청해 84㎡짜리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에 당첨됐다.
그 후 B씨는 A씨에게 건네받은 계약금과 옵션 비용 등 5652만원으로 최종 계약을 한 뒤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다시 A씨에게 넘겼다. A씨는 곧장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했고, 차익을 챙겼다. A씨가 챙긴 돈의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는 당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 주택법을 위반했다.
재판부는 “A씨는 타인의 청약통장으로 부정하게 공동주택을 공급받고 재개발조합의 공정한 입주자 선정을 방해했다”며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분양 시장에 참여한 이들에게도 피해를 입힌 것으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B씨도 A씨에게 청약통장을 양도하고 부정하게 공동주택을 공급받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했지만 “A씨 제의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범행이 적발된 이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 A씨가 검거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