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주시는 출생 후 즉시 출생 신고를 할 수 없는 미혼부 자녀도 일정 요건만 충족되면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미혼부 자녀는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를 제출한 뒤 법원의 확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출생 신고를 하지 못 하게 돼 있다.
때문에 미혼부 가정에서는 출생신고가 늦춰지는 기간 만큼 각종 아동 수당을 받지 못 하는 상황에 놓여왔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정부가 관련 제도를 보완함에 따라 출생신고 전 아동이라도 보호자가 유전자 검사 결과나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증명 서류만 제출하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자가 실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지 확인한 뒤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수당을 지급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