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로 끝낼 일 아니다” 결국 고발당한 김종철

입력 2021-01-26 14:50 수정 2021-01-26 15:06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 뉴시스

같은 당 여성 국회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가 결국 시민단체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26일 김 전 대표를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사퇴와 직위해제로 끝날 일이 아닌 만큼 김 전 대표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며 “우월적 지위에 있는 당대표 권한과 위력으로 벌인 ‘성범죄’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의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부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과 국민 여러분에게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알리게 됐다”며 “지난 15일 김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는 당 소속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전 대표가 지난 15일 저녁 여의도에서 장 의원과 당무 면담을 위해 식사 자리를 가진 뒤 나오는 길에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가해자인 김 전 대표 또한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 회견에 앞서 대표단 회의를 열고 당 징계 절차인 중앙당기위원회 제소를 결정했으며 당규에 따라 김 전 대표를 직위해제했다.

같은 날 피해자인 장 의원도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써 “문제를 제기하고 공개적인 책임을 묻기로 마음먹은 것은 이것이 저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자 제가 깊이 사랑하며 몸담은 정의당과 우리 사회를 위하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며 “설령 가해자가 당대표라 할지라도, 아니 오히려 당대표이기에 더더욱 정의당이 단호한 무관용의 태도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다움’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저의 경우 가해자는 저에게 피해를 입히는 과정에서 저를 동등한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았지만 제가 존엄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나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죄하며 저를 인간으로 존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렇기에 저는 분노하기보다 회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었다”고 썼다.

장 의원은 당분간 가족과 시간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대표에 대한 형사상 고소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성추행은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고발이나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