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결혼식 하면 100만원” 대구시 지원

입력 2021-01-26 14:37
국민DB

대구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결혼 연기 등 혼인 건수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함에 따라 작은 결혼식을 하는 예비부부에게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거주기간(대구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소재), 예식 비용(1000만원 이하)과 장소 등에 제한을 두고 예비부부 20쌍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결과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에 올해도 예비부부들을 지원키로 했으며 특히 올해는 소득기준과 거주기간 등 제한을 과감히 폐지하고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단 합동결혼식, 황혼 결혼식, 리마인드 웨딩 등 작은 결혼식 문화 확산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나 결혼식 관련 타 기관 지원 및 후원 등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예식 전 신청서, 동의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대구시 출산보육과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 하면 된다.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구시는 사업 종료 후 참여자를 대상으로 결혼 도움 정도, 비용 사용 계획, 개선 사항 등에 대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향후 사업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다.

강명숙 대구시 여성청소년교육국장은 “코로나19로 결혼과 출산 연기 등의 저출산 기조가 장기화 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비용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이 없도록 결혼 비용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