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격리 조치 위반 후 확진 50대…벌금 500만원

입력 2021-01-26 11:05 수정 2021-01-26 11:12

자가 격리 기간 은행과 식당을 돌아다닌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여성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준석)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 ·여)에 대해 지난 20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제주서부보건소로부터 29일까지 본인의 주거지에서 자가격리할 것을 고지받았다.

하지만 A씨는 20일 오전 보건소로부터 격리 통지를 받고 두 시간여만인 이날 낮 12시쯤 주거지를 이탈해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은행을 방문해 현금하고 인근 식당에서 남편 및 지인 2명과 식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날 격리 장소 이탈로 인해 10여명의 밀접 접촉자를 발생시켰다.

재판부는 “자가 격리 연락 직후 외출을 감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실제 피고인이 범행 이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10여명의 밀접 접촉자가 생기는 등 사회적 피해를 야기했다”며 “다만 외출 시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으로 인한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근거를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