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달걀 가격 상승세를 잡기 위해 미국·태국 등에서 수입하는 달걀과 달걀 가공품 수입 관세를 면제한다. 정부는 신선란·가공품 등 총 6만t 규모를 수입해 설 명절 전 달걀 수급을 안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달걀 수입 시 적용하는 관세율을 오는 6월 30일까지 0%로 한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란 국내 가격 안정 등을 위해 일정 물량에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한시 적용하는 제도다. 개정안이 관보에 게재되는 27일부터 수입 신고하는 물품은 관세를 면제받는다.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닭 살처분이 늘면서 달걀 가격은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올겨울 들어 살처분한 산란계(알을 낳는 닭)는 25일 기준 1100만 마리에 달한다. 이는 산란계 사육물량의 14.9% 수준이다. 이에 따라 달걀 소비자가격(특란 10개 기준)은 평년 대비 26% 상승했다.
정부는 지난 20일 열린 비상 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달걀 할당관세 적용 등 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었다.
무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은 달걀류 8개 품목(신선란, 훈제란, 난황분, 난황냉동, 전란건조, 전란냉동, 난백분, 냉동난백) 총 5만t이다. 이 중 신선란은 1만4500t, 달걀 가공품은 3만5500t이다.
달걀·노른자와 전란 가루는 기존 27%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전란 액의 관세율은 30%, 난백알부민은 8%다. 이들 품목은 이번에 설정한 물량에 대해 모두 0%의 관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가 달걀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뉴질랜드·스페인·미국·태국 등이다.
정부는 할당 관세를 6월 30일까지 적용하고 추후 시장의 수급 동향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수입한 달걀·달걀 가공품의 관세부담이 없어져 국내 공급 여력이 확대된다”며 “설 명절 물가 안정과 축산물 수급 안정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