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고속도로순찰대 8지구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29분쯤 스타렉스 승합차가 신대구고속도로 밀양나들목(IC) 출구 방향으로 역진입했다는 신고가 17건 접수됐다.
고순대는 도로교통공사 CCTV를 확인해 신고 접수 10여 분 만에 신대구고속도로 대구 방향 32.5㎞ 지점에서 역주행하던 30대 후반 운전자 A씨를 검거했다.
검찰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으나 시민들의 재빠른 신고와 경찰의 즉각적인 대응으로 충돌사고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고순대는 검거 장소 3㎞ 전부터 순찰차를 지그재그로 운행하면서 뒤따르는 차량이 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 차로를 통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역주행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신소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