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조치의 위법 의혹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와 관련해 “신고자가 권익위에 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했다. 신고자 면담 등 관련 절차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조사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자 보호조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의뢰 여부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해당 신고자는 이달 초 권익위에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와 관련한 부패·공익신고를 마쳤고, 최근 신고에 따른 신고자 보호조치를 추가로 신청했다. 신고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익신고자로 인정될 경우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도 권익위에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자 요건과 보호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호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번 공익 신고 대상자 중 한 명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지난 25일 라디오에서 “(공익 신고자 신분은) 검찰 관계자로 의심된다.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 기록을 통째로 특정 정당에 넘기는 것은 공무상 기밀유출죄”라며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박범계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수사 자료 유출의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