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수령’ 입양가정 전수조사·점검?…“인권침해”

입력 2021-01-25 17:59
정인이 추모하는 시민들의 마음

전국입양가족연대는 16개월 여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 학대 사건 선제 대응을 위해 일부 지자체가 추진하는 ‘양육 환경 점검’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25일 성명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최근 경남 함안군이 발표한 ‘아동 양육 환경 긴급 점검’ 계획에 대해 “이는 양육보조금을 받고 있는 입양아동을 대상으로 사용 내역과 양육 환경을 전수 조사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문제는 이미 과거에 절차를 마치고 평범하게 사는 입양 가정까지 점검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서울의 한 자치구도 입양 가정 등을 방문해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가 항의를 받고 철회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 같은 정책은 양육보조금을 받는 입양가정은 언제든 긴급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논리”라면서 “사건의 본질은 아동학대에 있을 뿐 입양 자체에 있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점검은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과 국내 입양의 활성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정의와 어긋나는 조치”라고 비판하고 “입양가정을 향한 점검 사업을 중단하고 재발 방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김유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