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틀렸다고 400대 때리고 잠 안재운 친부 석방

입력 2021-01-25 17:52 수정 2021-01-25 18:02
국민일보DB

교육을 빌미로 자녀들을 수시로 학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남동희 부장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A씨에 대해 “자녀들이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기를 원하는 데다 아이들 친모이자 피고인 전처는 양육을 회피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거나 잠을 재우지 않는 방법까지 사용하는 등 갖가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학대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A씨가 아이들을 돌볼 유일한 가족으로,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며 정성을 다해 아이들을 기를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살폈다”고 판시했다.

30대 남성 A씨는 2019년 충남 자택에서 정해진 시간 안에 학습지를 못 풀거나 답이 틀렸다는 등 이유로 6~12세 아이들을 나무 막대기 등으로 최대 400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장난감 총에 비비탄을 장전해 아이들 하체 부분을 향해 쏘고, 속옷 차림으로 집 밖에 20∼30분 정도 내쫓았을 뿐만 아니라 키우는 고양이로 아이들 발가락을 물게 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가장 어린 자녀를 막대기로 때려 골절상을 입히는 등 도저히 훈육이라고 볼 수 없는 범행을 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신소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