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대 피해아동 국선변호인 의무화… 적극 우대 현실화

입력 2021-01-25 17:35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한 법률 지원 방안 마련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을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간 강조해온 검찰판 ‘적극적 우대조치(Affimative Action)’를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5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적 약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및 변론권 강화’ 방안을 일선 청에 전달했다. 이번 방안에는 아동 학대 사건이 접수됐을 때 사선변호인이 선임됐거나 피해 아동의 명백한 반대 의사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필요적(필수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임을 의무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피해 아동에 대한 실효적 보호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국선변호인이 사건 발생 초동 단계부터 참여할 경우 피해 아동의 상태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면서 법률적 조력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피해 아동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도 가능하다. 대검 관계자는 “피해 아동에 대한 형사 절차상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대검 예규인 ‘아동학대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지침’ 변경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예규에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 국선 변호사 고지 및 신청 확인서’를 받은 검사가 피해자 국선 변호사 선정 여부를 판단한 후 선정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 선정’으로 바꿀 방침이다.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법정 증언이 곤란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수사 검사가 선제적으로 증거보전 및 증인신문을 청구토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재판 절차상의 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사회적 약자들의 법원 접근 편의 제공 등을 위해 법정 동행 및 택시 승차 지원 등 증인 지원 강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일선 청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반영해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윤 총장은 그간 아동·장애인·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조해왔다. 그는 지난해 11월 24일 ‘공판 중심형 수사구조’ 오찬 간담회에서 “검찰개혁의 비전은 공정한 검찰이 돼야 한다”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서는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범죄에 적극 대응해 ‘을’의 지위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게 형사법을 집행하는 것이 검찰에 맡겨진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도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