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2년6개월형 확정… 특검·李측 재상고 포기

입력 2021-01-25 16:5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 2년6개월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 부회장 측과 특검 모두 재상고 의사를 포기한 데 따른 것이다. 향후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을 경우 이 부회장은 내년 7월 만기출소하게 된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25일 “이 부회장이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도 “파기환송심 판결은 앞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해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날은 일주일의 재상고 제기기간 마지막 날이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 18일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었다.

특검은 “징역 9년이 구형된 피고인 이재용에게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된 것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기준에 비춰 가볍다”면서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위법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고, 그 밖에 다른 적법한 상고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사형·무기·10년 이상의 징역이 아니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특검 관계자는 “형 확정을 미루기 위해 재상고를 할 수는 없었다”며 “공소유지를 해온 박영수 특별검사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측도 재상고심에서 추가로 다툴 실익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구속돼 이듬해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기까지 353일간 수감돼 있었다. 잔여 형기는 약 1년6개월이다.

선친인 고(故) 이건희 회장처럼 사면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이 회장은 2009년 배임·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가 4개월 만에 사면됐다. 다만 문재인정부가 뇌물·횡령 등 5대 중대범죄 사범의 사면불가 방침을 밝힌 점은 이 부회장 측에 불리한 대목이다. 가석방 가능성도 있지만 통상 형기의 70% 이상을 채워야 해 향후 8개월 이상은 복역해야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