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으로 근무하면서 교사를 추행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25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백승준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세종시내 한 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봄 교장실에 인사하러 온 교사의 이마에 뽀뽀하며 손바닥 등으로 피해자 엉덩이를 두드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9년에도 회식 후 피해자 손을 잡았다 놓는 등 추행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한 후 교육청으로부터 해임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 “학교장이었던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해 범행한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