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일부 수험생들이 사전 유출 논란이 일었던 문항을 ‘전원 만점’ 처리하는 등의 법무부 조치는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법실련)와 제10회 변호사시험 진상규명을 위한 응시자모임(응시자모임) 측이 25일 법무부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정 의혹이 제기된 문항의 만점처리 등 법무부 측의 조치는 공정한 평가를 받을 인격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A교수의 학습자료와 같은 내용이 실제 시험에서 행정법 기록형 문제로 나왔다는 논란이 일자 해당 문항의 채점 없이 응시자 전원을 만점 처리하기로 했다. 이 교수는 2019년도 변호사시험 문제은행 출제에 참여했는데, 이후 법무부와 서약을 어기고 자료를 변형해 강의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실련 등은 “문제를 미리 본 응시자들은 같은 시간에 치른 헌법 시험에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 있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원 만점’은 전원 0점과 다르지 않다”며 “이번 시험에서 행정법을 아예 배제하는 것은 고른 법률지식을 가진 자에게 변호사 자격을 인정한다는 입법자 의사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시험용 법전에 밑줄 치는 행위를 허용한 일부 감독관의 행동에 법무부가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만 밝힌 것도 문제 삼았다. 그간 법무부는 시험공고에 ‘시험용 법전에 줄긋기 등을 해선 안 된다’고 안내해왔다. 이들은 법무부의 대책 발표를 가리켜 “추상적 다짐에 불과하다”며 “피해 당사자의 불이익과 관련한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실련 등은 수험생을 포함한 대책위원회의 설치, 이번 시험 응시자에 한해 5회로 제한된 응시 횟수를 비산입할 것 등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부작위로 일관하거나 미봉책만 내놓는다면 이후에는 행정소송, 국가배상청구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