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검 “이재용 재상고 않기로…‘국정농단’ 진상규명”

입력 2021-01-25 15:29 수정 2021-01-25 15:44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특검 측도 재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특검은 25일 오후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것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기준에 비추어 가볍지만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위법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그 밖에 다른 적법한 상고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또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과 정유라 입시비리, 비선진료 사건이 마무리됐고 블랙리스트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됐다”며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이라는 특검법의 목적이 사실상 달성됐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상 상고 제기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로, 25일은 이 사건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이 부회장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을 냈다.

양측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이 부회장의 형은 상고 기간이 끝나는 이날 밤 12시를 기해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2월 기소된 지 약 4년 만이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 18일 이 부회장 뇌물공여 등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말 라우싱 몰수도 함께 명령했다.

다음은 특검 입장문 전문.

특검은 지난 1월 18일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에서 선고한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징역 9년~5년이 구형된 피고인 이재용 등에게 각 징역 2년6월 등이 선고된 것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기준에 비추어 가볍지만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위법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그 밖에 다른 적법한 상고이유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이재용, 최서원 등 6명)과 ‘정유라 이대 입시 비리 및 비선진료 사건’(최서원 등 16명)은 마무리됐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김기춘, 조윤선 등 7명)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돼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이라는 특검법의 목적은 사실상 달성됐습니다.

특검은 현재 파기환송심 재판 진행 중인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관련 직권남용·배임 사건’(문형표, 홍완선)은 1, 2심 결론이 모두 동일(각 징역 2년 6월 실형)함에도 2017년 11월 29일 대법원에 접수된 지 3년이 넘은 현재까지 선고되지 않고 있는데, 신속한 진상 규명이라는 특검법의 취지(1심 3월, 2심 2월, 3심 2월)에 따라 대법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선고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