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경찰서 지구대 주차장에서 라면을 끓이고 말리는 경찰관을 폭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문기선)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휴대용 가스버너로 라면을 끓이다가 경찰관들의 제지를 받고 라면과 버너를 바닥에 던졌다.
또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경찰관 2명의 등과 가슴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밀쳤다.
A씨는 지난해 5월 술에 취한 상태로 지구대에 들어와 욕설하고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벌금형을 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양형사유에 대해 “최근의 공권력 경시 풍조를 고려할 때 공무집행방해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을 반영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