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1명 검사하라”…포항시, 전국 첫 행정명령

입력 2021-01-25 14:57 수정 2021-01-25 15:00
25일 이강덕 시장(왼쪽)이 경북 포항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포항시가 가구당 1명 이상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행정명령을 내렸다. 모든 가구에 이런 의무지침을 내린 것은 포항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포항은 상주 열방센터, 목욕탕 관련 연쇄감염, 가족과 지인 간 전파 등 지역사회 감염이 증가한다”며 긴급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2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포항 지역의 모든 가구당 1명 이상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한 점이다.

특히 전파력이 높은 20, 30대가 먼저 받아야 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검사 대상은 모두 18만 가구에 이른다. 가구당 1명 이상 검사받도록 한 터라 실제 참여 인원은 20만명이 넘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다만 지난달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한 남구 오천읍, 남구 구룡포읍 주민은 이미 검사를 받은 터라 이번 대상에서 빠졌다.

아울러 시는 일반·휴게음식점, 죽도시장 상인, 온천 및 목욕탕 종사자와 정기 이용자, 이·미용업 종사자에게도 오는 31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결국 검사도 받아야 한다.

이 시장은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비상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점을 널리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