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사퇴한 가운데 김 대표의 형사처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의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부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지난 1월 15일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는 당 소속 장혜영 의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도 입장문에서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며 “당대표직에서 사퇴하고,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겠으며, 정의당 당기위원회에 스스로를 제소함으로써 당으로부터 엄중한 징계를 받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 대표의 입장문에는 당 차원의 징계만 포함돼 있으며, 형사처벌 관련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
피해자인 장 의원도 김 대표에 대한 형사 고소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의당 지도부는 김 대표가 저지른 성추행에 대해 성폭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의거하여 당기위 제소 및 직위해제를 의결했다. 가해자는 모든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받아들였다”면서도 법적 책임 등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이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고소하지 않고 당 차원에서 공동체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하며 형사고소는 이뤄지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장 의원이 김 대표를 직접 고소하지 않는다고 해서 김 대표의 형사처벌 가능성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다. 2013년 6월에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폐지됐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고발이 있어도 수사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단체 등 제3자의 고발이 이뤄지면 김 대표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인 장 의원 본인이나 정의당 측이 진술을 거부할 때는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형사사건 처벌을 위해서는 범죄 행위가 증거를 기반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피해자 진술이 없으면 구체성이 떨어져 불기소 처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수련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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