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장면 관련 블랙박스 영상을 담당 수사관이 확인하고 덮었다는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최승렬 수사국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작년 연말 해당 사건에 관해 언론에 설명해 드렸는데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국민께 상당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그는 “담당 수사관이 (영상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관이 피혐의자나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국장은 지난해 12월 28일 ‘이 차관의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지난해 11월 11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전날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해 13명으로 구성된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편성했다. 담당 수사관은 대기 발령됐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을 국가·자치·수사경찰로 나눈) 법 개정으로 수사와 관련해 내가 답하는 것은 제한돼 있다”면서도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 차관의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고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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