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택시기사 폭행 의혹’ 당시 경찰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이를 덮었다는 주장에 대해 “경찰 고위층과 연락한 적 없다”고 25일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경찰 고위층과 연락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택시 운행 중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고 확신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전날 입장문에서 영상이 제출돼 다행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객관적인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어 ‘폭행에 대해서는 인정하는지’를 묻자 “지금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조사 중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합의금으로 얼마를 줬느냐는 질문에도 “사적인 거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사건 당일 택시에 탔던 장소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자택 앞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답을 피했다. ‘어떤 대화를 했는지’ 등 질문에도 “기억 안 난다”고 했다.
앞서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아 논란을 낳았다. 당시 택시 기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 차관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최근 택시 운전기사로부터 담당 경찰관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지만, 경찰이 이를 덮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필요할 경우 변호인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직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는 받지 못한 상태라고도 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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