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이날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상고 제기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로, 이날은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이 부회장을 기소한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이날 재상고하지 않으면 이 부회장의 실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승영 강상욱)는 지난 18일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에 따른 횡령 금액을 86억8081만원이라고 판단했고, 이에 따른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봤다. 또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역시 유죄 판단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