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재판 받도록…’ 전두환 측, 또 관할 이전 신청

입력 2021-01-24 14:34 수정 2021-01-24 14:40
뉴시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89)씨가 항소심을 앞두고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11일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대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관할 법원이 법률상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을 때나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 때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전씨는 1심에서도 서울에서 재판을 받겠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으나 2018년 7월 1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기각됐다. 같은 해 9월 전씨는 다시 같은 이유로 관할 이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재항고도 대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나왔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